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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87
전세계약 건 (새아파트) (법무상담)
도솔비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계약은 잘 하셨나요?
재건축, 특히 재개발아파트의 경우에 준공일자시점과 보존등기시점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으로 대상물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계약을 하시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자도 가급적 빠른 것이 좋을 것같군요.
2)해당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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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지금하려고 하는집은 새아파트라서 그런지, 아직 등기가나지 않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입주시기는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 그리고, 새 아파트 등기는 언제 나오나요.
: 계약금은 아파트금액에 10%로하고, 잔금은 가등기 나오면 하자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 오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무척 걱정입니다. 그리고, 계약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