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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45  
    특약 조항에 의한 계약 파기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법무상담)


푸른바다님, 안녕하세요?
1: 질문에서 \\\\처음 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로 3개월후 보증금 200만원을 올려 주기로 하고 불이행시 계약이 자동 파기된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여기서 임대인이란 집주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 특약사항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못 하시겠다는 것은 이유가 안될것 같군요.
사실상의 이유가 푸른바다님의 알러지와 곰팡이때문이기에 그런 것아닐까요?

해당중개업자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빨리 다음 임차인을 찾는 것이 옳을것 같군요.


--- write ---


:처음 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로 3개월후 보증금 200만원을 올려
:
: 주기로 하고 불이행시 계약이 자동 파기된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
:
: 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올려줄
:
: 수 없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집
:
: 주인과 합의하여 부동산중개소에 집을 내놓았어요. 제가 알러지
:
: 성 비염환자인데 집에 곰팡이가 심해서요.
:
: 문제는 집이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아요.
:
: 결국은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집이 안 나가고 저는 더 이상은 견
:
: 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 볼 만큼 기다렸다는 생각에 집주
:
: 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봐 달라고 애원했지만 계약서상의
:
: 기간이 남았으니 보증금 반환해 줄 수 없대요. 그래서 그 계약서
:
: 는 이미 임대인이 특약한 조항에 의해 무효화된 것 아니냐고 했
:
: 더니 법대로 하라고 자기는 모른대요.
:
: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집으로 옮길
:
: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 말대로 법으로 하면 제가 불
:
: 리한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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