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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35
특약 조항에 의한 계약 파기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법무상담)
처음 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로 3개월후 보증금 200만원을 올려
주기로 하고 불이행시 계약이 자동 파기된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
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집
주인과 합의하여 부동산중개소에 집을 내놓았어요. 제가 알러지
성 비염환자인데 집에 곰팡이가 심해서요.
문제는 집이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아요.
결국은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집이 안 나가고 저는 더 이상은 견
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 볼 만큼 기다렸다는 생각에 집주
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봐 달라고 애원했지만 계약서상의
기간이 남았으니 보증금 반환해 줄 수 없대요. 그래서 그 계약서
는 이미 임대인이 특약한 조항에 의해 무효화된 것 아니냐고 했
더니 법대로 하라고 자기는 모른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 말대로 법으로 하면 제가 불
리한가요?
작성자 : 푸른바다(
gamin21@hanmail.net
)
등록일 : 2005-10-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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