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47
상가 임대차 관련 문희 (법무상담)
궁금님, 안녕하세요?
1: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택(2기)과 달리 상가는 3기연체로 임차인이 상가보호법상 5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통지 하시려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시고, 법적으로는 만기도래 6월~1개월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월차임을 올리시는 것은 궁금님의 자유이지만 인근 월차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대부분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분쟁으로 이득을 경우는
흔하지않습니다.
다툼은 스트레스를 주고 받게되고 쌍방간에 이득도 적지않을 까요?
법이나 원리원칙도 좋지만 인간적인 정이나 상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요.
법은 최후의 수단이 아닐까요?
궁금님이 자신도 모르게 임차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셨을 수도있고 아니면 임차인의 감정상태가 좋지않았거나 임차인이 말실수(임차인이 후회를 하고있을지도모르지요)를 하셨을수도 있지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며칠전에 상가를 전월세 안고 샀습니다.
: 원 계약일이 23일인데 세입자가 26일날 기존 주인한테도 부쳐 줬다고 26일이 모든 결산날짜라고 그날로 월세를 준다고해서
: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26일날 오후가 넘어도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를 하니 전화를 꺼놓고 뒷날에 전화를 하니 어제 물건해 왔기 때문에 돈없다면서 하루 늦은걸로 전화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 실제로는 하루가 아닌데....
: 그것도 실 계약자는 동생인데 언니가 전화를 받아가지고는 땍땍거리더군요....
: 그래서 언제 줄거냐고 했더니 \" 돈이 없는것 어떡할거냐고요\"하면서 큰소리더군요
: 그래서 돈없으면 나가라고 했더니 \"니가 나를 나가게 할수 있을것 같냐...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든지 법적으로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 정말 더러운 인간들이 다 있더군요...
: 저도 싸우기 싫고 상대하기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지요
: 오늘도 멀리서 지켜보니 열심히 장사하고 있더군요
:
: 기존에 2004년 3월에 1년으로 계약해서 자동갱신하서
: 05년 3월부터 자동 갱신된거죠 저는 05년 9월23일부터 06년 3월23일까지로 명시해서 다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 이사람들이 언제까지 월세를 안줄지 모르지만
: 2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해지를 임의로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는 안나갈려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그리고 2개월 되기전에 월세가 들어오면 임의해지가 불가능한데
: 저는 내년 3월에 재계약 하기 싫거든요
: 근데 5년은 임대차 보호법에 되야되잖아요
: 그렇다면 월세든 보증금이든 12% 상한선까지 올릴껀데
: 얼마 전에 통보를 해서 올려야되는지...
: 묵시적 갱신하기 위해서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떡하지요
: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 기존에 권리금 없이 들어왔고
: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60이거든요
: 아파트 대단지내 있는 복합상가로 실평수 5평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