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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8
상가 임대차 관련 문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상가를 전월세 안고 샀습니다.
원 계약일이 23일인데 세입자가 26일날 기존 주인한테도 부쳐 줬다고 26일이 모든 결산날짜라고 그날로 월세를 준다고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일날 오후가 넘어도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를 하니 전화를 꺼놓고 뒷날에 전화를 하니 어제 물건해 왔기 때문에 돈없다면서 하루 늦은걸로 전화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실제로는 하루가 아닌데....
그것도 실 계약자는 동생인데 언니가 전화를 받아가지고는 땍땍거리더군요....
그래서 언제 줄거냐고 했더니 " 돈이 없는것 어떡할거냐고요"하면서 큰소리더군요
그래서 돈없으면 나가라고 했더니 "니가 나를 나가게 할수 있을것 같냐...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든지 법적으로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더러운 인간들이 다 있더군요...
저도 싸우기 싫고 상대하기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지요
오늘도 멀리서 지켜보니 열심히 장사하고 있더군요
기존에 2004년 3월에 1년으로 계약해서 자동갱신하서
05년 3월부터 자동 갱신된거죠 저는 05년 9월23일부터 06년 3월23일까지로 명시해서 다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이사람들이 언제까지 월세를 안줄지 모르지만
2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해지를 임의로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나갈려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2개월 되기전에 월세가 들어오면 임의해지가 불가능한데
저는 내년 3월에 재계약 하기 싫거든요
근데 5년은 임대차 보호법에 되야되잖아요
그렇다면 월세든 보증금이든 12% 상한선까지 올릴껀데
얼마 전에 통보를 해서 올려야되는지...
묵시적 갱신하기 위해서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떡하지요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기존에 권리금 없이 들어왔고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60이거든요
아파트 대단지내 있는 복합상가로 실평수 5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