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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64  
    청약통장 변경해야 하나요?  (기타상담)


최수연님 반갑습니다.

1: 청약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제한되어 있는데 서울,부산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일반적으로 32평형) 이하를 신청하려면 300만원짜리(기타광역시는250만원/ 기타시군은 200만원)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액에 따른 평형변경시
1)큰 평형으로 변경시는 :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제한되며(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평형 청약신청 가능)

2)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 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없으며,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활용에 대한 내용은 국민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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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구요.
: 청약예금 300만원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 25.7평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을여면 청약예금 통장을 200만원으로 낮쳐야 하나요.
: 처음 가입할때는 25.7평이하도 분양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10-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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