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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56  
    전세만기전 이사 요구  (법무상담)


최강림님 안녕하세요?
1: 당사자사이의 계약이란 계약조건에 따라서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나 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사이에서 정한 바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한 법률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규율을 하게됩니다.

중개시장에선 당사자끼리 정한 바가없다면 이런경우 이사비나 최강림님의 중개수수료 등을 현재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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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3년계약하여 1년이 지난시점입니다. 그런데 살고있는
: 주택지역이 재건축바람이 불어 집주인이 재건축업자에게 집을
: 팔게되었으니 한달후에는 집을 비워야한다고 연락이 왔읍니다.
: 재건축이야기가 나온지 4개월정도 밖에 안돼 집을 허물시기는
: 아직멀었고 주위에도 집을 비운곳은 한곳도 없는데 이럴경우
: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나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9-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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