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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5  
    주택소멸그후  (법무상담)


전미리님 반갑습니다.
1: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하는것은 금지됩니다.
신축은 외지인 뿐만아니고 거주자도 금지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는 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평방미터이하인경우, 증축등의 연면적의 합계가85제곱평방미터이하인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수가 있습니다.
혹시 재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어차피 GB가 풀렸다면 의미가 없을 것인데요.

부동산관계법은 각각의 개별법률에서 규율규정을 할 뿐만아니라 해당자치조례에서 규정하기에 일괄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관할관청의 도시계획나 건축과,환경보호과,농정과,건설과,도시정비과 등에 문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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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시골에 집이 있는 땅을 샀는데 사고 보니 집주인과 땅주인이 달랐습니다. 그후 20여년간 살지 않았던 주인을 찾아가 소멸신청을 하였는데 그때 말로는 2년안에 소멸된 곳에 다시 집을 지어야 집을 지을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문구가 존재하는지요? 땅을 샀을때는 그린벨트지역이였으나 2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올해 그린벨트가 해제 되었답니다. 꼭 집을 지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9-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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