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별하는 기준은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단지 1년에 1회 또는 2회라는 거래횟수보다도 모든 정황을 종합 참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대법원판례가 8년간 유휴자금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방치하다가 새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1년 사이에 그 토지를 모두 매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사업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만일에 1과세기간에 1회 매입하고 1회 매출을 하였을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 하나요? 그렇잖으면 양도소득세로 과세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요.. \\\\
라는 질문에 확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통칙규정들은 법원과 납세자를 기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기때문입니다.
2: 현재의 조특법에 적용되는 기간동안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주택매매차익에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산출한 세액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세법상 사실주의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들어간 일체의 경비를 포괄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서(영수증)와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write ---
:안녕하십니까?
:
: 경매로 소규모 주택등을 계속 낙찰받아서 판매하는 사업[개인사업자]을 하려고 하는데요...
: 부동산 매매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1.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매입하고 2회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되어있
:
: 는걸로 알고있데요..
: 반대로, 일단 부가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영업(응찰 및 판매활
:
: 동)은 계속하지만, 실적이 없을경우도 있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1과세기간에 1회 매입하
:
: 고 1회 매출을 하였을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 하나요? 그렇잖으면 양도소득세로 과세
:
: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요..
:
: 2.부가세는 국민주택규모(실평수 25.7평이하) 이하인 경우 면세 되지요? 조특법엔 한시적으로 돼
:
: 있던데요..언제까지 계속될가요?
:
: 3.부동산 매매업자의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나요?
: 혹 1년 미만 매출에 대하여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것은 아니지요? 또 1가구 2주택, 3주택의 양
:
: 도세율(50%,60%)을 적용하지는 않는지요?
: 그리고 양도차익예정신고시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동일 세율 적용하지요?
:
: 4.매매차익 예정(확정)신고시 필요경비는 아래의 것이 공제 되는지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 0)부동산 매입가액(낙찰가액)
: 1)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이자
: 2)당해부동산 수리비. 개량비. 문짝.창틀.보일러등 설비비.인테리어 개조비용.
: 3)경매로 취득시 점유자 명도비용(합의 이사비용-부동산 인도 합의서.영수증,주민등록증 첨부시
:
: . 또는 인도명령비용[집달리]-영수증 수취 시)
: 4)경매로 취득시 전 소유자 공과금 체남액(전기료, 수도료, 관리비등) 납부액[납부하지 않을수
:
: 없슴]
: 5)등록세.취득세.주택채권 할인료(은행).등기비용(법무사)
: 6)도배 비용
: 7)판매시 중개수수료(한도초과 지급시, 실지금액- 영수증 받은경우).
: 8)감가상각비
: 9)기타 사업용 일반관리비(직원급여.차량유지비.교통비.식대등등...)도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
:
: 에 적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확정때에만 적용하나요?
: 10)기타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
: 너무 모르는 것이 많으니 답답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