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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09
부동산매매업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경매로 소규모 주택등을 계속 낙찰받아서 판매하는 사업[개인사업자]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매입하고 2회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되어있
는걸로 알고있데요..
반대로, 일단 부가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영업(응찰 및 판매활
동)은 계속하지만, 실적이 없을경우도 있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1과세기간에 1회 매입하
고 1회 매출을 하였을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 하나요? 그렇잖으면 양도소득세로 과세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요..
2.부가세는 국민주택규모(실평수 25.7평이하) 이하인 경우 면세 되지요? 조특법엔 한시적으로 돼
있던데요..언제까지 계속될가요?
3.부동산 매매업자의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나요?
혹 1년 미만 매출에 대하여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것은 아니지요? 또 1가구 2주택, 3주택의 양
도세율(50%,60%)을 적용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양도차익예정신고시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동일 세율 적용하지요?
4.매매차익 예정(확정)신고시 필요경비는 아래의 것이 공제 되는지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0)부동산 매입가액(낙찰가액)
1)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이자
2)당해부동산 수리비. 개량비. 문짝.창틀.보일러등 설비비.인테리어 개조비용.
3)경매로 취득시 점유자 명도비용(합의 이사비용-부동산 인도 합의서.영수증,주민등록증 첨부시
. 또는 인도명령비용[집달리]-영수증 수취 시)
4)경매로 취득시 전 소유자 공과금 체남액(전기료, 수도료, 관리비등) 납부액[납부하지 않을수
없슴]
5)등록세.취득세.주택채권 할인료(은행).등기비용(법무사)
6)도배 비용
7)판매시 중개수수료(한도초과 지급시, 실지금액- 영수증 받은경우).
8)감가상각비
9)기타 사업용 일반관리비(직원급여.차량유지비.교통비.식대등등...)도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
에 적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확정때에만 적용하나요?
10)기타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으니 답답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은차(
lsin021@empal.com
)
등록일 : 2005-09-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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