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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80  
    1가구2주택자 대출시 대출금 환수는?  (법무상담)


강성진님, 반갑습니다.
1: 다주택소유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신규주택에 융자가 있는 경우 해당융자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한다든지 신규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담보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10년보유한 아파트6000만원융자금의 반환을
은행에서 당장 반환요구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신규주택구입(시세 2억4000만원)을 하셨는데, 예컨데 다른사람은 시세 2억4000만원의 주택으로 1억4000만원을 신규융자를 받을 수가 있더라도 강성진님은 1억4000만원을 신규융자해 줄수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인수(기존 융자있는 주택을 승계받는 경우) 역시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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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는데...6천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아파트 담보로요.....
: 그런데 얼마전에 재개발예정인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 제앞으로 2주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요번에 발표된 정책에 2주택자는 얼핏 대출금 환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아파트 가격은 2억정도 하고요 구입한 재개발 주택은 2억4천정도입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9-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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