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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97  
    전세금 받을수 있을지요?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문진영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먼저 경매개시결정일자와 문진영님의 대항력 유무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경락자)에 대하여 계속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진영님이 대항력을 갖으려면 전입당시에 선순위 권리(보통은 저당권)가 있었다면 대항력은 없게 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즉 등기를 하지않고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진영님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셨거나 대상물건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역시 대항력은 잃게되지요.

대항력이 있다면 경락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세내용은 모르겠으나 문진영님은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2: 개시결정일자로 채권계산서제출종기차이(문진영님의 보증금)가 있게되는데.... 문진영님은 이미 배당까지 진행이 되어버린 상황이군요.

권리신고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않은 임차인의 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않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않지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회수하건 회수하지 못하건 간에 경매사건이 종료하면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2)만약 이러한 임차인(문진영님)이 법원에 권리신고겸 배당요구를 하지않아서 문진영님보다 후순위에 있던권리가 배당(문진영님이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을 받았더라도 문진영님이 다른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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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지난 일이거든요 .97~8년도의 일입니다.
: 전세1000만원에 살고 있다가 회사 기타문제로 이사를 해야할 처지라서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돈도 없고 다른사람두 안들어오고해서 주소만 그만 남기고 이사를 했읍니다.2년넘게 안주고 하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읍니다.
: 헌데 저는 주소만 그냥 나두면 돈을 받을줄 알고 경매 끝나기만 기다리며 간간히 법원경매계로 경과를 주시하고 잇던터에..
: 배당금 지급일에 법원을 가보니 실거주가 안되잇다고 저만 빠졌잇었읍니다.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다시 받아낼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다보니 지난일이 너무 억울하고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자세한 설명좀 부탁 드리겠읍니다. 그때 서류들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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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9-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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