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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30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네요 (법무상담)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1: 계약이란 그런것입니다.
계약당사자끼리 일종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요.
다만, 그러한 규칙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그 규칙을 무효로 할 수있거나 그러한 규칙을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착오를 했다든지 현저히 불공평할 경우 등 취소 할 수있거나 무효로 한다든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계약서에 월차임3회연체시에 위약벌로 보증금500만원을 잃게되는 경우가 사적자치에 의하여 정당화될지 아니면 약자보호측면에서 폭리행위가 될지는 확답을 못 하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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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0만원 보증금에 월 40만원을 살고있습니다(오피스텔)
: 월세 4회미납으로 해약 통지와 함께 보증금을
: 돌려주지 않고 열쇠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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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계약 할때 계약서를 이제 봤는데
: 계약서에\" 3회연체했을경우 임대보증금 100%를 위약벌로 귀속시킨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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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보증금도 못받고 쫓겨나가는건지요?
: 형편이 안좋아 이러고 있는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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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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