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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8  
    아파트 이전  (법무상담)

최성수님, 반갑습니다.

1: 부동산의 채무인수는 인수받는 사람의 신용이나 재산상태 등에 따라 채권자(은행)에서 상환여부를 다르게 말할수가 있읍니다.
특히 요즘은 대상물건의 (가격대비)담보비율을 줄인 상태여서 대부분 일정금액을 상환하라고 하죠.
다만,채무금액이 4,200만원정도이며 대상물건이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대로 승계를 해 줄 수도 있겠네요.
자세한 것은 채권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2: 대상물건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할 경우

개정된 취, 등록세는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등록세 : 취득가액의 1.5%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3:한편 취득원인을 증여로 할 경우와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요.

무상승계시등록세율은 0.8%이지만 증여세가 별도로 있거든요.
증여세는 증여일현재대상물건의 과세표준에 5단계의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에 (일정부분을 공제하고,,예컨데 채무는 공제됩니다.) 세율을 곱하는데 1억이하는10%, 5억원이하는20%, 10억이하는30%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컨데, 대상물건이 2억(과세표준)이라면 여기서 직계존비속은3000만원(미성년자면1500만원)등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1억한도는10%, 넘는금액은20%를 곱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면 높게책정되는 만큼 증여재산의 액수가높아지게되고, 증여세가 많아지게되됩니다.

법상취득원인이 매매면 매매로 증여면 증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배우자 경우 애매한 경우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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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된 apt를 wife 명의로 바꾸고자 합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습니다.
:
: 1.apt에 담보로 4200만원이 있는데 명의 이전시 wife앞으로
: 담보 금도 이전 되는 건가요?
:
: 2.이전시 전체 매매 금액의 약 % 가 소요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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