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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42  
    분양권 매매/취득에 따른 중계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02.12월 분양받은 서울 종암동 아이파크 31평(분양가 2억5천5백)을 얼마전에 3억 2천에 전매하고, 조합원 아파트를 3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한 부동산 중계소에서 체결하였는데 하였습니다.
도대체 부동산 중계료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부동산 중계소에서는 300을 요구하는데...
참고로 분양권 전매를한 아파트는 분양가에서 잔금만 5천1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새로 계약한 아파트는 이주보상비와 이주 잔금을 포함해서9천6백만원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법정 수수료에 의해 제자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자 : 김정수(jskim203@paran.com)
등록일 : 2005-09-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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