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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66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요.  (법무상담)


황가영님, 반갑습니다.

1: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이 계약서에 조건(선순위권리가 없음을..)사항이 기재되었어야합니다.

2: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질경우...선순위권리(토지저당)가 있다면 황가영님께서 계약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불리한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3:대상물건이 마음에 드셨다면 토지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완결짓는 것은 어떨까요?
즉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금액으로 토지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조건(대환대출)여부를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같은데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write ---


:2005.7월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 저는 부동산에서 보여준 등기부 등본만보고
: 전세7500만원에 전세계약했습니다.
: 지금 시세는 1억2천정도구요.
: 그런데 그당시는 대출도 설정도 없다고 분명히
: 부동산업자와 주인이 말햇습니다.
: 그런데 다시 보니 토지등기부등본에 설정이
: 5천9십만원이나 되어있었습니다.
: 그건 그지역이 제개발구역이라 조합원이어서
: 국가에(제정경제부)서 15년 상환으로 토지에 대한
: 대출을 한거라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저희는 그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 1.이럴경우 법적인 대응과
: 2.그 돈을 전액돌려받을수 있는지와
: 3.만약 그사람이 설정취소를 못해준다면 우리가
: 계속 살아도(계약2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지에
: 대해 알고싶습니다.
:
: 정말 급합니다...대출될줄알고 첨에 들어갔는데
: 그것때문에 대출도 안됩니다..정말 절망적입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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