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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75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요. (법무상담)
2005.7월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보여준 등기부 등본만보고
전세7500만원에 전세계약했습니다.
지금 시세는 1억2천정도구요.
그런데 그당시는 대출도 설정도 없다고 분명히
부동산업자와 주인이 말햇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토지등기부등본에 설정이
5천9십만원이나 되어있었습니다.
그건 그지역이 제개발구역이라 조합원이어서
국가에(제정경제부)서 15년 상환으로 토지에 대한
대출을 한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이럴경우 법적인 대응과
2.그 돈을 전액돌려받을수 있는지와
3.만약 그사람이 설정취소를 못해준다면 우리가
계속 살아도(계약2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말 급합니다...대출될줄알고 첨에 들어갔는데
그것때문에 대출도 안됩니다..정말 절망적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