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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98
전세계약 연장후 중간에 나갈려고 하는데 보증금문제...
(기타상담)
정현석님, 반갑습니다.
1:구두로 2년을 재계약하셨다면.....곤란하지요.
하지만 재계약서를 쓰지않은 이상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지(내용증명의 방식이 좋습니다)를 하시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임차권등기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 write ---
:2005년 1월말에 2년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
: 그전에 집주인과 저랑 구두로 2년 더있겠다고 했습니다.
:
: 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
: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구두로 얘기 한것임
:
: 그렇다가 제가 5월초에 이사가야된다고 얘기했는데
:
: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가 있다고 하는데
:
: 지금까지 방이 안나가고 있는 상태이며
:
: 반지하 건물이다 보니 비만 오면 한쪽벽이 새서
:
: 수리해달라고 몇번 집주인과 언쟁을 했습니다.
:
: 해준다 해준다 말만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
: 질문의 요점
:
: 계약만료후 구두로 2년 연장한 상태에서
: 중간에 나간다고 했는데
: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받기가 어렵습니다.
:
: 이경우 2년까지 버텨야 하는지...
:
:
: 그리고 제가 조만간 지방으로 내려갈것 같은데
: 전입신고를 하면 이집에 대한 우선권인가 그게 상실되잖아요
: 임차권등기인가 뭔가 있다고 하던데
: 부동산중개인이 계약만기인사람한테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 사실인지..
: 중간에 저처럼 나가면 임차권등기 못하는건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9-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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