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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89
부동산복비 (법무상담)
한정이님, 반갑습니다.
1: 온라인상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군요.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인데... 사실 첫계약기간인 2년을 살고 만기가 도래해서 재계약서를 쓰고 살게되는 경우는 재계약만기도래이전이냐 이후냐따라서 관행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모호해서 종종 분쟁이 있게 됩니다.
다만, 8월중순에 이사를 하시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법적으로는 11월중순이후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됩니다.
만일 9월12일에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집주인이 미리 보증금을 돌려주는 셈이되는 것이지요.
해당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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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복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전세2년계약을 했고, 올해 8월 27일까지 3년을 살았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안했구요. 8월중순쯤 주인에게 얘기해서 10월말까지 이사한다고 말을했고, 9월 12일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 그런데, 주인이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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