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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031  
    등기권리증 분실시 신고방법  (법무상담)

신병식님, 반갑습니다.
1: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않습니다.
분실한 경우는 우무인확인서로 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수인인적사항이 기록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복사본과 우무인확인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면 됩니다.


--- write ---


:처남과 본인의 공동 명의로 충북 수안보 인근의 임야을
: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남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싶은데
: 이사를 다니다 등기 권리증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9-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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