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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6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무상담)


김이선님, 반갑습니다.

1: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일종의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보통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재판을 하고자 할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점유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해 버리면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때문에 명도소송에 앞서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하게될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하라고했습니다. 이유는 소송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다시 소송을 해야됐으니까요.

그런데...
2002년 7월 1일이후 경매가 개시된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절차법으로 바뀌면서,매수인(낙찰자)는 대항력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인도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도명령은 법원에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됩니다.

제생각에는 따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보고...
인도명령 집행등에 필요한 비용이 100여만원이 드니까
그걸 이사비로 줄테니 나가달라고 하는 식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군요.


--- write ---


:수고하십니다.
: 본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얼마전 음식점을 경락받았는데 채무자겸소유자와 얘기가 잘 되지 않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 하는데
: 목적물 가액을 산출할수 없구요 또한 진행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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