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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85  
    등기권리증 분실시 신고방법  (법무상담)

처남과 본인의 공동 명의로 충북 수안보 인근의 임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남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싶은데
이사를 다니다 등기 권리증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신병식(bsshin@sbs.co.kr)
등록일 : 2005-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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