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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90
집주인인데 전세금을 못 돌려주어서... (법무상담)
김은정님, 반갑습니다.
1: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진경우에는 전세를 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매하시는 것도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상물건이 전세가 나가거나 매매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시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요.
계약대로 계약만기일이 도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에 주어야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제 생각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답변서를 쓴다고 경매개시가 정지되지는 않을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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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1700전세 살던 학생 전세 만기일 (05.2.4)이었는데
: 집이 경매로 걸려있는데다가 전세는 커녕 집을 내놓았는데
: 나가질 않아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이라는 고소장이 날아왔는데,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700만원 이에 대해 2005.3.17부터
: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애 이의신청을
: 할 수 있다.
: 라고 왔습니다.
: 이위 신청을 안하면 강제집행 할수도 있다고 왔는데.
: 어떤식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집이 팔리는대로 돈을 돌려 주겠다고 했는데,다는 못 주더라도
: 우선 몇백만원이라도 주고 되는데로 돌려 주겠다고 이의 신청 답변서를 써두 되는건지요?
: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못 준지 6개월이 지났는데,어느 기간
: 안에 전부를 돌려주어야 법적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요?
: 안 갚으려는 것은 아닌데 어떤식으로 이의신청 답변을 해서
: 원만하게 풀 수 있을지 답변 자문 드립니다.
: 엄마가 이의서에 집 팔리는데로 이자,원금을 다 갚겠다고
: 답변서를 쓴다고 하는데,
: 그래두 되는지...
: 이의서를 제출안하면 강제집행 한다고 하는데
: 어떤식으로 이의서 제출 내용을 써야할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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