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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01
1년계약이 끝나서 다시 계약해야하나요
(법무상담)
세입자님, 안녕하세요?
1: 현재의 계약서만으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재계약서)를 쓰신다면 먼저번 계약서를 잘보관하시고 재계약서역시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일 현재의 사실존부에대하여 확인(공신력있는기관의)을 받아놓는 것인데 확정일자인을 받아놓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 받기가 어렵거든요.
또 먼저번계약서를 보관하시라는 이유는 분실,회손하게 되면 재발급이 없기때문에 먼저번 계약일자의 확인을 받기가 어렵게 되기때문입니다.
--- write ---
:전세집입주할때 제가 1년계약으로했는데 그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1년으로했었요 이번 8월이 만기일인데 다시 재계약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전 이번 계약할때도 1년으로할생각인데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8-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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