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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1
집주인인데 전세금을 못 돌려주어서... (법무상담)
저희집에 1700전세 살던 학생 전세 만기일 (05.2.4)이었는데
집이 경매로 걸려있는데다가 전세는 커녕 집을 내놓았는데
나가질 않아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이라는 고소장이 날아왔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700만원 이에 대해 2005.3.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왔습니다.
이위 신청을 안하면 강제집행 할수도 있다고 왔는데.
어떤식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집이 팔리는대로 돈을 돌려 주겠다고 했는데,다는 못 주더라도
우선 몇백만원이라도 주고 되는데로 돌려 주겠다고 이의 신청 답변서를 써두 되는건지요?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못 준지 6개월이 지났는데,어느 기간
안에 전부를 돌려주어야 법적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요?
안 갚으려는 것은 아닌데 어떤식으로 이의신청 답변을 해서
원만하게 풀 수 있을지 답변 자문 드립니다.
엄마가 이의서에 집 팔리는데로 이자,원금을 다 갚겠다고
답변서를 쓴다고 하는데,
그래두 되는지...
이의서를 제출안하면 강제집행 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이의서 제출 내용을 써야할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