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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73  
    불법점유자인도명령;이럴땐 어떻게하나요  (법무상담)

황원진임, 반갑습니다.
1: 인도명령을 신청하셨다면, 대금을 완납하신것같은데...
법무사에게 일단 무단침입쪽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식을 취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만일,자료가 확보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 write ---


:상가를 경매받았는데 현황조사서에없던 불법점유자가 나타나 자기가 전임차인의 승계자라고 자청하며 인도해주지않아 이름만 밝힘 이사람을 인도명령신청을 내는데 점유한다는사실과 점유개시일자를 보정하라고 왔는데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
: 세무소에도 등록사항이 없고 관리실에서도 안알려주고 단지 이름뿐
: 그리고 현황조사서에 나타난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하는것이
: 옳은 것인지? 점유자는 전임차인한테 승계받았다고 하네요
: 어떰게 맞는지요 우리법무사는 헤메고만 있군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8-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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