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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507
부동산복비
(기타상담)
한정이님, 반갑습니다.
1: 중개수수료가42만원이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수입은 84만원의 수입이 되는셈이죠.
--- write ---
:안녕하세요..
: 부동산복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전세1억4천인데 요율이 0.3%알고 있습니다.
: 계산하면 420,000원인데 금액 모두 세입자가 줘야되는건가요?
: 아니면 임대인하고 반반 부담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8-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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