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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59
전세입자인데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경매상담)
이광열님, 반갑습니다.
1: 이광열님은 대항력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즉 등기를 하지않고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경락자)에 대하여 계속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광렬님은 선순위 국민은행의 채무가 있기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1) 저당권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대항력을 얻을 수가 없지요.
2) 하지만 선순위 국민은행의 채무500만원을 대위변제하시면 선순위임차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대위변제를 하신다고해도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대위변제금액을 청구해서 받으셔야하는 곤란함은 있겠군요.
아예 저렴한 금액이라면 경락을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배당(보증금)을 받으실 돈이 있으시니까요.
--- write ---
:안녕하십니까? 연립주택에 살고있는 전세입자인데요,
: 주택은 지은지가 88년도에 준공이됬고요. 우리는 2003년 9월에 이사를 왔는데요 등기부를 띠어보니 아무이상이 없더라구요 ,
: 그레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 전세금은 1천2백인데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이구요.
: 이번9월이면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수협인가에서 이집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편지가 왔더군요,,,(우리가 등기소에서 확정을 받을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국민은행 500만 빼구요,,)
: 그래서 이게 무슨소리인가하고 부동산가서 등기부를 띠어보니 우리이사 온 다음달로 농협에 500만원 대출 국민은행에는 기본으로 500이 되있구요 수협에도 1000만원이 대출되있는데 이자를 못내서 그액수가 500이 되더군요...집은 시가로 1300정도인데요 그렇게 담보대출이 될수있나요?
:
: 우리는 전세금을 건진수있는지 궁금하고요...우리가 경매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가진돈은 한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8-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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