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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20  
    월세 보증금 반환.....  (법무상담)

김미소님, 반갑습니다.
1: 법적으로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인 미소님이 계약해지통지를 하시면 임대인이 이 통고를 받은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에게 받게되는데.....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관행으로 되어 있지요.
일종의 손해배상금성격인데요....

이런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해당 중개업자에게 먼저 문의를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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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2004/4/10 부터 1년 계약
: 해서 살다가 1년 더 살겠다고 구두상 이야기가 되서 지금
: 까지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5월달 부터 월세를
: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동의 했
: 어요. 집은 많이 보러 오는데 계약이 안되서 부동산에
: 문의 했더니 현시세 보다 비싸서 안나간다고 하네요..
: 집주인이 시세를 조정하지 않으면 쉽사리 집이안나갈것
: 같은데요.
:
: * 이럴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안되는 지요?
: *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는 지요?
:
: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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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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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8-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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