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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12
양도세 문의 급합니다.....
(세무상담)
성재님, 안녕하세요?
1: 부인소유의 아파트를 10년이상소유(2년이상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일 성재님의 1세대로 1주택만(2005년4월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으로부터1년이내에는 2주택으로보지않으셔도 됩니다)을 3년이상소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됩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대략계산을 해보면....
만일 다른 주택이 또 있으셨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부인명의의 주택에 3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양도차익3,0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10년)로 양도차익의30%를공제받아900만원을 공제받게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2,100만원이되고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원받는다고보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1,850만원이됩니다.
1,850만원에대한 세금은 243만원정도가 되겠네요.
위계산은 고급주택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지않은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이며, 자세한 상담은 인근세무사와 하시기바랍니다.
--- write ---
:현재 아파트 부인소유(10년정도) 2년이상 살고 있습니다...
: 2002년2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년4월경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입주하지 않은상태인데 매도할려고 합니다.
: 시세차익이 3000만정도 됩니다..
: 이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1천만까지 9% 4천만까지 18%라는 설명은 봤는데 1년이내에는 50% 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정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양도세 금액계산과 빠른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8-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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