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43
낙찰후 인도명령-동업자 (법무상담)
이주원님, 반갑습니다.
1: 인도명령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은 현재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만일,대금을 납부하고 납부당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였는데 ,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을 하지못하였다면 바뀐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재 집행을 하면 되고 전혀 별개의 점유자라면 집행불능조서(집행관이 작성함)를 첨부하여 다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집행법원`에 신청하고 집행관이 직접방문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가급적 `강제집행`을 꺼리는 경우, 최후통첩의 효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관할법원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본안 관할 법원 입니다.
가처분신청을 하고 가처분허가결정을 받은 후 집행신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가처분신청할 때 는 인지대 2,000원, 송달료((이해관계 인수 + 1명) ×1회송달료)24,300원, 보증보험증권 15,000원 기타 서류발급비용 포함 50,000원 이내면 되고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공시지가확인원
- 점유현황도면(1주택 다세대인 경우 또는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하는 경우)
- 보증보험증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하시고 집행관과 협의하여 가처분 집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건물의 면적 등에 따라 다릅니다.
2. 제생각에는 차라리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해결 노력도 없이 바로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특히 점유자들의 분노와 저항이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세입자 면담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인도명령만 신청하시는 것이 간편 할 듯합니다.
참고로 한번의 인도명령결정문으로 집행을 한후 제3의 점유자가 새로운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자에 대하여는 명도소송에 의하여서 인도를 받아야만 하고 그후의 인도명령은 받아주지 아니합니다.
한편 전혀별개의 점유자는 무단침입으로 형사고소하면 무단 점유자는 처벌받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 항상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
: 또한가지 질문드립니다.
:
: 낙찰후 명도할려니까
: 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이 \"갑\"으로 되어있는데..
: 사실은 \"을\"과 동업을 하고 있어요..
: 물론 후순위 임차인으로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
: 그런경우
: 합의가 안될경우에 인도명령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갑을 두사람을 상대로 해야하고
:
: 또 인도명령신청도 위 두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 그렇게 2사람을 상대로 할 경우 비용은 한사람을 상대로 할때와 비교해서 더 많이 드나요?
: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