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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67  
    낙찰후 인도명령-동업자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한가지 질문드립니다.

낙찰후 명도할려니까
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이 "갑"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을"과 동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후순위 임차인으로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그런경우
합의가 안될경우에 인도명령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갑을 두사람을 상대로 해야하고

또 인도명령신청도 위 두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2사람을 상대로 할 경우 비용은 한사람을 상대로 할때와 비교해서 더 많이 드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수인(lsin021@empal.com)
등록일 : 2005-08-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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