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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1  
    확정일자 관련  (법무상담)

오은경님, 반갑습니다.
1:간편한 방법으로는 전세권설정이 제일 간편하지요.
물론 등기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동생명의로 계약을 하시고, 특약란에 보증금반환은 오은경님과 함께 있을 때에 반환하기로 명시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동생과 동일세대구성을 하시고 계시다면 계약자가 다른 장소에 계시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점유의 계속성)적용이 되므로 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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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확정일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 명의로 전(월)세 계약만 하고 어려운 동생을 무상으로
: 살게 하려 합니다.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본인이 살아야 된다는데
: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등
: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8-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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