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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79  
    점포를 무단 전대하여 임의 사용하는 경우  (법무상담)


허공님, 반갑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않고 임차인이 전대를 한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전차인에게 행사함으로써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직접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못하고 전대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있을 뿐이지만...월차임을 밀린경우이므로 임차인에게(더구나 불명의 상태라면)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B라고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을 계획했다면 가압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재산으로 금전상의 보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평등하게 다루는 현실를 고려해보면 선순위권리가 있거나 허공님이 가압류를 하시더라도 후순위채권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있는 것입니다.

경험상 강제집행으로 처리된 물건은 다시 강제집행이되거나 그 끝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익만을 고려하는 얇은 생각때문이 아닐까요?

B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은 허공님의 손실이 있다면 어찌되었든 가능할 것이나... 지나치게 법이나 원칙만을 고집하시다 보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B를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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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무단 전대하여 임의 사용하는 경우
:
:
: 점포를 낙찰받아 방치된 집기의 주인을 알길이 없어 인도나 명도를 하지 못하던차에
: 이를 악용한 자(A)와 하수인(B)에게 속아 임대차 게약을 하수인(B)와 터무니 없이 싼
: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결국은 점포는 무단으로 A가 6개월 이상을 사용하며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도 납부를
: 하지 않아 관리 사무실에서 경매에 넣겠답니다.
: 법원에 B를 상대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손해를 근거(미납월세가 보증금을 완전공제
: 후 약간 넘어 섰음) 로 B의 소유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고(초과 금
: 액이 얼마되지 않아서인것 같네요)
: 처음부터 의도적이며 악의적이었던 A는 떳떳하게 B의 명의만 도용 영업허가를 내고
: (카폐) 영업중입니다. B는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 낙찰후 등기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 존경하옵는 선생님의 친절하신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
: * 무단 점유자인 A를 퇴거시키고 그동안의 손해에 따른 손해금을 계약자인 B의 부동산
: 에 가압류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8-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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