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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81
아파트계약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법무상담)
김세환님, 반갑습니다.
1: 계약금의 성격은 위약계약금과 해약계약금으로 나뉠수가 있습니다.(이는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문제와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의할 것은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른바 요물계약이면서 주된계약의 종된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와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이나 그것은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이른바 종된 계약입니다.
즉,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또는 계약금으로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 이외의 사유로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고 계약금의 교부자는 수령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긴 하지만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된 계약이 성립한 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역시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게됩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금계약이 종된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니 아직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종된계약인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가 없을 것이고, 주된 계약이 김세환님의 계약조건에 불비했다면 이는 계약체결상의 하자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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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계약할떄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은 3일후에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한후 한시간뒤 계약서를 확인하니 제가 제시한조건대로 계약이 명시되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파기신청을했고요 그럼 이럴떈 어떻게 해야하는 위약금을물어야한다고하는데 계약금은 받지도않았는데 위약금을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