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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2  
    점포를 무단 전대하여 임의 사용하는 경우  (법무상담)

점포를 무단 전대하여 임의 사용하는 경우


점포를 낙찰받아 방치된 집기의 주인을 알길이 없어 인도나 명도를 하지 못하던차에
이를 악용한 자(A)와 하수인(B)에게 속아 임대차 게약을 하수인(B)와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국은 점포는 무단으로 A가 6개월 이상을 사용하며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도 납부를
하지 않아 관리 사무실에서 경매에 넣겠답니다.
법원에 B를 상대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손해를 근거(미납월세가 보증금을 완전공제
후 약간 넘어 섰음) 로 B의 소유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고(초과 금
액이 얼마되지 않아서인것 같네요)
처음부터 의도적이며 악의적이었던 A는 떳떳하게 B의 명의만 도용 영업허가를 내고
(카폐) 영업중입니다. B는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낙찰후 등기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선생님의 친절하신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 무단 점유자인 A를 퇴거시키고 그동안의 손해에 따른 손해금을 계약자인 B의 부동산
에 가압류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옵니다!
작성자 : 허공(empty@paran.com)
등록일 : 2005-08-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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