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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33  
    전세계약금을 떼일판입니다  (법무상담)


김지영님, 안녕하세요?
1: 계약기간동안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타인에게 전대나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지않는(사용,수익을 하지않더라도 관리비는 부담을 하셔야합니다)다면 본 계약은 파기하시는 것이 옳을 것같군요.

2: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한다면 계약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치 못하는 경우는 대상물건이 강제집행(경매)로 처리되어 보증금이 회수가 될수있습니다.

3: 정해진계약인이상 별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군요.
해당중개업자를 통해서 임대이을 설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뿐인것같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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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일자에 입주하기로하고 6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 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되어서 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했으나 주인은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고만 합니다
: 복비와 100만원을 더 드릴테니 방좀 빼 달라고 했으나 무조건 그 날 들어오라고만 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600을 다 뜯어먹을려고 고집부리고 있는거 같은데요(참고로 부동산에서 300씩 가져가고 다른 손님에게 방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집주인은 집을 안보여 주겠다고 함)
: 억울함을 해소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 참고로 저는 광양에 살고 서울의 집을 계약하여 실제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600만원을 날려야 하나요
: 은행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생각도 있습니다만
: 주인 행실을 보면 나중에 6천만원이 묶여서 더 큰 피해를 볼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자면 2년간 집을 못내놓겠으니 계속 빈집으로 놔두던지?
: 터무니없는 금액 1억원에 빼고 가라고 하던지 )그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주인이 억지부리면 법적으로 2년을 살아야(빈집으로 놔둬야)하는지요?
: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비도 제가 부담해야 합니까?
: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 저의 억울함 해소방법이 없는지요?
: 내용증명등...다른방법은요?
: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8-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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