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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43
전세 하향조정후 재계약에 대해서.... (법무상담)
궁금이님, 반갑습니다.
1: 선순위 근저당(1690만원)의 채무액이 없더라도 말소등기를 하지않으면 등기부에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은 언제든 대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물건에서나 임대인(1층)의 물건이든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않으셔도 됩니다.
종전의 계약서로도 법정상의 보호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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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2년전 빌라 5800만원에들어와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고, 담달 9월1일에 만기가 되는데 요즘 전세시세로 비춰 1000만원 하향조정한뒤 1년더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 헌데 이집이 2년전 들어올때도 1690만원의 채권이 설정되어있었는데 몇달전 이채권은 주인의 말로 다해결했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현재..)
: 그런데 다시 저희에게 내어줄 1000만원을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하겠다고 하네요..
: 현재 주인은 저희가 살고있는 빌라 1층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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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 요지는 꼭 저희가 살고있는 집(3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하는것인지?(주인이 살고있는집(1층)으로 대출을 하면 되는것아닌가해서요..?)
: 또 살고있는상태에서 주인이 저희 동의 없이 대출을 해도 저희는 괜찮은 건가요?
: 그리고 확정일자를 재계약시 새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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