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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72  
    전세계약금을 떼일판입니다  (법무상담)

8.31일자에 입주하기로하고 6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되어서 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했으나 주인은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고만 합니다
복비와 100만원을 더 드릴테니 방좀 빼 달라고 했으나 무조건 그 날 들어오라고만 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600을 다 뜯어먹을려고 고집부리고 있는거 같은데요(참고로 부동산에서 300씩 가져가고 다른 손님에게 방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집주인은 집을 안보여 주겠다고 함)
억울함을 해소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광양에 살고 서울의 집을 계약하여 실제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600만원을 날려야 하나요
은행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생각도 있습니다만
주인 행실을 보면 나중에 6천만원이 묶여서 더 큰 피해를 볼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자면 2년간 집을 못내놓겠으니 계속 빈집으로 놔두던지?
터무니없는 금액 1억원에 빼고 가라고 하던지 )그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억지부리면 법적으로 2년을 살아야(빈집으로 놔둬야)하는지요?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비도 제가 부담해야 합니까?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 저의 억울함 해소방법이 없는지요?
내용증명등...다른방법은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 김지영(yjahn5@naver.com)
등록일 : 2005-08-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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