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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89
전세 하향조정후 재계약에 대해서.... (법무상담)
수고많으십니다.
2년전 빌라 5800만원에들어와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고, 담달 9월1일에 만기가 되는데 요즘 전세시세로 비춰 1000만원 하향조정한뒤 1년더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이집이 2년전 들어올때도 1690만원의 채권이 설정되어있었는데 몇달전 이채권은 주인의 말로 다해결했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현재..)
그런데 다시 저희에게 내어줄 1000만원을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하겠다고 하네요..
현재 주인은 저희가 살고있는 빌라 1층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꼭 저희가 살고있는 집(3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하는것인지?(주인이 살고있는집(1층)으로 대출을 하면 되는것아닌가해서요..?)
또 살고있는상태에서 주인이 저희 동의 없이 대출을 해도 저희는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재계약시 새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