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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19  
    계약만기시시설물원상복귀의 의무  (법무상담)


문사장님, 반갑습니다.
1:임대차관계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회복문제는 다르게 됩니다.
통상 임차인은 임차물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실때 중개대상물확인서를 통해서 대상물의 현황을 알수가 있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별도로 부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원상회복의 의무는 문사장님이 부담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중개업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원만한 결과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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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5일에 모제과 체인점을 전주인으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사업을하다보니 장사가 안되어 2005년9월24일짜로 계약만료와 함께 페업을 하려하는데 느닥없이 주인이 시설물을 나갈때
: 철거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미3개월이전에 계약만료를 제가 내용증명으로 재계약하지 않을거라고 하였구요
: 저희가 들어올때 직접 인테리어를 한 것이 아니라 전 매장주인으로부터 인수받고 들어왔는데요, 건물주와 계약시 계약서에는
: 원상복귀 조항이나 철거조항은 없습니다..
: 이런경우 저희는 그전임차인이 인테리어한거 손하나 안대고
: 썻는데 꼭철거할 의무가 있는지요?
: 건물주인이 하도 법! 법! 을 입에 달고 다니니까 저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손해보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
: 쫗은 답변기다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8-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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