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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3
내용증명서...
(법무상담)
정희선님, 반갑습니다.
1: 일단 해당중개업자(계약당시의 중개업자)에게 충분히 의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것은 만기도래 후에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법원에서 신청서상에 부동산을 표시하고,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채권액과 그 청구액.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첨부서류로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면 수 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write ---
:2005.9.6일이 전세만료기간입니다
: 1순위-15.000.000 (주택은행)
: 2순위- 8.000.000 (국가보훈처)
: 3순위-1억(전세)확정일자 2003 9.6
: 4순위-3천9백 (한미)2003.9.26
: 5 가압류2004.8.26-6천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
: 6 가압류2004.9.1-1억6천(기술신용보증기금)
: 7 가압류2004.11.30-2억(신용보증기금)
: -7.20일 내용증명서(전세금 반환)를 보냈는데요 수취인 미거주로
: 되돌아왔거든요 전세금을 돌려받을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8-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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