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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13  
    세입자가 법적인 절차로 .......  (법무상담)

집주인님, 반갑습니다.
1: 내용증명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보통 의사표시를 할 때에 구두로 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은 나중의 법적인 수순에 유리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는 드믄 경우입니다.
경과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수개월정도(배당까지하면거의 1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법적인 수순을 밟게 되면 그 경비도 결국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임차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시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유가 어찌되었든 계약기간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 임대인측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이니까요.

원만한 협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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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2주 내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 다음 법적 절차로 들어간다는 판결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 저는 지금 해외에 있는데
: 당장은 돈이 없어 해결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 돈을 마련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 다음 법적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
: 그리고 만일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할 경우
: 경매 시작 일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세입자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집이라
: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 지역은 경기도 안산입니다.
: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8-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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