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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11  
    이런경우 알고 싶읍니다  (법무상담)


은영님,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대상물건을 인도할 때에 은영님의 보증금은 전부가 회수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임차인의 잔금일(이사일)까지 은영님의 보증금은 전부가 회수되어야 합니다.

임차대상물의 회수와 보증금반환과는 동시행관계에 서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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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인데 11월말이 만기지만 사정상 먼저 나왔읍니다
: 다행이 8월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받는데 저희와 1000만원정도 낮읍니다 시세가 요즘 떨어진 관계로...
: 이럴때 시세차익이 나는 1000만원은 만기때 받아야 하는 건지
: 아니면 다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 복비는 만기전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내는 거라고 하더군요
: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 저희 엄마가 돈을 다 받는 거라고 해서...
: 안그러면 복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8-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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