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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99  
    전세금  (법무상담)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다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것을 부탁해서 만기 전이지만 이사 하기로 했읍니다
집주인이 계약금 10%를 다 안주고 일부만 주고 집 계약하게되면
먼저 가계약하고 그 다음날 10%를 맞춰 주기로 했읍니다
저희는 다른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일부만 주고 가계약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주기로 하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날 집주인이 돈이 다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집에 직접 전화해서 이사가는날 잔금하고 10% 다 채워주지못한금액을
입금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들었읍니다...
이런경우 지금 집주인하고 우리가 이사갈 집주인하고 한 얘긴데 우리가 할일은 없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집 대출을 받아서 우리 전세금을 빼준다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안된다고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우리가 이사한게 확실해야 대출이 나간다고...집주인은 현 우리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놨더라고..
전입신고해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는데 ...
우리는 잔금도 받기전에 이사갈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쪽계약은 한 상태인데 우리는 가운데 껴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미리 이사갈집에 전입신고해서 등본을 뗘줘도 괜찮을까요?
작성자 : 이수경(chul4379@naver.com)
등록일 : 2005-07-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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