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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03
이런경우 알고 싶읍니다 (법무상담)
전 세입자인데 11월말이 만기지만 사정상 먼저 나왔읍니다
다행이 8월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받는데 저희와 1000만원정도 낮읍니다 시세가 요즘 떨어진 관계로...
이럴때 시세차익이 나는 1000만원은 만기때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복비는 만기전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내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엄마가 돈을 다 받는 거라고 해서...
안그러면 복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