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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70
매각불허가 사유 (법무상담)
이주원님, 반갑습니다.
1: 매각물건조사서상 나타나지 않은 세대가 대항력이 없는 세대이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않은경우는 배당이 되지않고 경락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무단점유)이있더라도 이를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그리고 2내지5의 질문은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의 질문에서 특수주소변경이 임차인의 실수로 변경이 되었다면 주소를 정정한 때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공무원의 착오로 주소가 정정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전입신고 한 때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임을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4 .5의 질문에서 임대차조서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의 경우에 입찰법원은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이나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명하고 이를 공시하므로써 매수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미상" "동사무소에서 확인안됨" 등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하자가 분명하므로 낙찰불허가 사유가 됩니다.(대법원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주원님,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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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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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어서 이 글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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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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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매각물건 명세서상에 표시 되지 않았는데, 세대합가로 인하여 낙찰후 주민등록 조사시,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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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후 임차임 방문시에 알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해야할 경우.[낙찰전에는 세대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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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일자만 알수 있으므로 알수 없음]
: 2.공무원의 실수로, 전입 주소(특히 건물명,동 호수 착오)에 착오가 있어, 주민등록 조사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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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방문시에 알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해야할 경우.
: 3.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언급 없는데, 낙찰후 법정지상권있음이 발견된 경우.
: 4.선순위로 전대인 또는 임차권을 양수한 임차인이 있는경우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기록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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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응찰자가 몰랐을경우.
: 5.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거나,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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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사항 을 동사무소에서 해 본결과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 금액은 알수가 없었던 경우,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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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후 그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게 된경우.
: 6.기타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만한 실무상의 사례들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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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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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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