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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8  
    부동산 수수료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정찬우님, 반갑습니다.
1: 보통 다음계약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부분을 부담합니다.

2:수수료율은 0.2~0.9%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주택이면 3500만원이면 0.5~0.6%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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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년간 전세를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을 다채우지 못하고
: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들어갔을때 오피스텔 2500 으로 들어갔는데 집주인께서 돈을 3000 이나 3500으로 올리고 싶다구 하시네요..
: 제가 해지한경우이니깐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싶은건 제가첨으로 들어간 2500에대한 수수료만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새롭게 올린 3500에대한
: 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건가요?
: 그리고 최대 지불수수료는 얼마쯤 되는지...?
: 최대 0.8프로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7-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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