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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17
복비 문제로 좀 여쭤볼게요~ (법무상담)
정택진님, 안녕하세요?
1: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새로운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계약만기가 도래한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양수인이 세입자를 만나보는 것이 보통이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임차인의 의견을 묻기도 하는 것이 상식인데.......더구나 종전의 임대인과 협의(중개수수료 등)가 이루어져 있었다면.....새로운 임대인이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게 되지요.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임대인이 만나는 것조차 거부를 한다면 .....
대화가 잘 안되는 분이라면 최악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지요.
물론 정택진님도 이득이 없는 것은 마찮가지입니다만.....
일단,계약해지통지를 하시고(내용증명으로보내셔야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무렵에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법원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시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협의가 들어올 것입니다.협의가 없다면 강제집행(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가급적 협의하고 양보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만....
인근 법무사나 중개업자를 통해서 내용증명을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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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02년 7월에 이사를 왔구여, 2004년 7월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인에게 조만간 나가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몇개월히 지나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자동 연장된 상태이구여. 그렇게 살다가 2004년 7월 현재 나가려고 주인집에 통보를 했더니 복비를 저희보고 내라고 하는데여...
: 저희는 이미 전 주인하고 얘기가 된 것이었고, 계약기간이 지난 상태인데 복비를 내야 하나요.
: 그리구, 집주인이 바뀌면서 저희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해서 나가겠다 했더니.
: 복비는 당신들이 내고,나가라더군요. 우리는 당신하고 계약한적이 없는데 왜 복비를 우리가 내야 하냐고 말했더니. 내가 당신들을 왜 보냐며 어의 말을 하더군요.
: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구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자세히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