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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4  
    부동산 수수료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저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년간 전세를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을 다채우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들어갔을때 오피스텔 2500 으로 들어갔는데 집주인께서 돈을 3000 이나 3500으로 올리고 싶다구 하시네요..
제가 해지한경우이니깐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싶은건 제가첨으로 들어간 2500에대한 수수료만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새롭게 올린 3500에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최대 지불수수료는 얼마쯤 되는지...?
최대 0.8프로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작성자 : 정진우(tomato428@hotmail.cm)
등록일 : 2005-07-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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